교습소 준비하시는분들 자세히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습소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교습소허가, 교습소자격, 교습소절차 등 잘 따지고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습소의 자격 조건은 4년제 졸업일경우 전공무관이지만

 

2년제 졸업일경우는 반드시 전공자이거나 이에 동등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위에 2가지가 해당이 안되더라도 전임강사 2년 경력이 인정되면

 

자격이 인정되어 교습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전임강사 자격인정에 대한 허가 조건은 교육장이 인정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교습소는 평수는 제한이 없지만, 피아노는 4대 이상 비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습소는 원장 외 강사를 채용할수 없습니다.

 

 

 

 


 

 

 

 

1. 교습소 신고 가능 과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 예체능 과목

▶ 기술계 과목

 

 

 

 

2. 교습소 설립 제한사항

 

▶ 1인 1개소 1과목에 한하여 신고자가 직접 교습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 이하일것 (피아노 교습의 경우 4인)

▶ 강의실 1m² 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일것

 

 

 

3. 교습소의 명칭

 

고유명칭 다음에 과목을 표시하고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함

(예 : xx미술교습소)

 

 

 

 

4.  교습소 설립신고

 

▶ 신고서(해당 교육청 방문)

▶ 교습소 위치도 1부

▶ 교습소 평면도 1부

▶ 자격증서류 1부(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건축물대장등본 1부

▶ 교습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증명사진 2매

 

 

 

교습소의 경우 약간 까다로운 편입니다. 해당되는 교육청에 방문하셔서

 

더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더 궁금 하신분들은 아래 방문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